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및 도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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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상 대표자 일뿐 실제 대표자는 따로 있으니 체납된 세금을 실사업자에게 부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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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본인(명의상 대표자)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실사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와, 본인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실사업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져야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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