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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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간에 휴업상태인데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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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사업실적 등이 없는 경우 신고서에 '무실적' 또는 '0'로 표시하여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세법에 의한 모든 의무는 이행하여야 함)입니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a.nts.go.kr)

의 "인터넷상담-질문하기'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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