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월에 집을 사고 팔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부동산사장에게 현금영수증(약240만원,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저는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얼마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부동산 2군데 다 한 곳도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부동산에 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쁜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받아 쳐 먹을 줄은 알아도 고객의 세금절세에 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지 않아서 해 줄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저 하나 때문에 국세청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가장 사회암적인 존재들인 부동산업자들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까지 저에게 피해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차후에 인터넷을 뒤져보니 일반사업자가 아닌 복덕방 업자(과세특례자인 경우)들과 거래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접속해서 신고를 일일히 해야만 하더군요. 이 첨단시대에 말입니다. 저는 담배한갑을 사도 일일히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사람입니다(요즘은 끊었지만) 240만원이면 도대체 담배 몇갑을 사야 됩니까. 부동산하는 사람치고 부자아닌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탈세하도록 과특으로 혜택을 줍니까? 하도 답답해서 민원이나 넣어 보는 겁니다. 제가 지불한 현금 240만원에 대한 세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복덕방 나쁜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금 내게 하는 방안 수립은 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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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가입의무대상자는 '소득세법 제 162조의3' '법인세법 제 117조의 2'에 의하여 소비자 상대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자로 되어있습니다. 가입의무대상자로서 미가맹시에는 소비자상대업종 총수입금액*0.5%의 미가맹가산세가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5%의 미발급가산세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제2항,제3항'에 의해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일을 1달로 조정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중개수수료 건은 이미 이 기한이 지난 상태라 법령에 의거하여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국세청에서는 2003.01.01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업종(예: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및 발급거부 업체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세법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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