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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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사업특성상 영업사원이 3명, 차량은 두대,
개인 차량이지만 영업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 비용까지 지원해 줍니다.
질문 - 1. 부가가치세 신고 할때 직원이 쓴(휘발유, 경유, LPG)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 있다면, 모든 종유의 유류대가 포함되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가능한 유류대 종유(영수증)와, 포함이 안되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유류대(영수증)가
어떤 차이 (세금감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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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관련 답변입니다.

 

유류의 종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차량의 차종이 무었이냐가 관건입니다.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차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물차
2. 9인승 이상 승합차 -------> 9인승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해당 않됨 (9인승 미만 RV 파종 포함)
3. 경차
4. 영업용 승용차
따라서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 "공급가액(100) + 부가세(10) = 합계금액(110) " 이라고 할 때
상기 언급한 해당 차종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장부기장인 경우) 상이 언급 외 차종의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므로 합계금액(110) 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즉 공급가액인 중개수수료의 3%가 세액이 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타(126)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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