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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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재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한분을 마케팅 부서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 외국인분께서는 이미 E-7비자를 가지고 계시며 내년 6월정도까지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근무지를 기존에 다니시던 회사를 퇴사하시고, 저희 회사로 옮겨오시는데 E-7비자 근무처변경을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① E-7 비자 근무처 변경을 하는데 저희 회사측에서 해드려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서류는
피초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신청서,
(중도퇴직일 경우 원 근무처장 확인의 이적동의서)
초청인 - 고용계약서원본/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추천서,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납세사실 증명원 또는 회사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명단, 신원보증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였을때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② 또한 초청 받으시는 분이 근무처 변경을 하기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가야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345전화는 2-3번 해보았으나.. 상담사안내에서 서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③ 사증발급인정신청서도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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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처변경신청 시 외국인이 준비할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신청서, 원 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중도퇴직하는 경우), 고용계약서원본/사본, 채용회사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회사재무제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단 등 입니다.

참고로 근무처변경신고는 근무처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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