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설치시 3가지 요건중

사회,문화
0 투표
건물전체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0.92 m2 => 방화구획대상 아님,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 아님

다중이용업소 규모 : 지상1층, 지상2층
각각 121.91 m2 으로 합계면적 243.82 m2 사용
지상 1층 구획된 실 없습니다.
지상 2층 구획된 실 4개 있습니다.
상호 내부계단 없습니다.

1층 출입구 : 자동문 설치
2층 출입구 : 불연재문 설치 되어있습니다.

자동문 설치시 3가지 요건중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에 대한 질의 입니다.

Q1 :
1층 출입구(자동문) 부근에만 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 동작시 자동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가능한가요?

Q2 :
1층 전체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Q3 :
지상1층, 지상2층(구획된실 포함)에 감지기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나요?

유사한 민원으로 업무에 혼선이 너무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2호 가목 4)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모든 구역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