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포함할 내용>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2.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3.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우편번호 100-180 
  
 
  
기타 관련문의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02-2011-0777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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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