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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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하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포함할 내용>

1.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2.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3.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13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우편번호 100-180

 

기타 관련문의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팀 02-2011-0777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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