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망해서 폐업하였으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주위에서 들으니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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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갖출경우 영세개인납세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액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

2. 2011년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취업하여 납부의무를 신청한 날 현재 3개월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고객님께서 이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로 내방하시어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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