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1. 사업과 관련된 각종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조세범처벌법상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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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