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서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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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실제 사업자가 아니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경우를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 명의대여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대여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고지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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