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목욕, 이발, 미용업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 
  
 -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 여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신용카드가 아닌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때에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