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식점을 하고있는데요 부가세 신고할때 매출세액 적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랑 현금 등 매출액 합계가 50,000 원이라고 하면요.
신고서에 금액란과 세액 란 따로 기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금액란에 50,000을 적고 세액에 5,000적었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매출액(음식값)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깐 1.1로 나누어서
금액은 454,5,5 로 적고 세액에 45,455 로 적어야 한다고 하시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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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 작성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신용카드, 현금매출등 총 매출액)이 10,000,000원인 음식업 매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금액: 10,000,000원

 세액 : 300,000원

 

일반과세자

  금액 : 9,090,909원

  세액 : 909,091원

 

만약, 세무신고를 착오로 잘못하였을 경우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3년이내에 경정청구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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