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에서는 이미 폐지된 민원으로 발급받을 수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홈택스에서 2012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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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