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교조치에 따라 서무 직원도 거의 해고된 상황이라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근무처)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고해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니 그 작업만이라도 해줄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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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직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학교측에 전달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노력한바,

 

폐교전까지 근무하는 사무처장과 2012.01.26 면담결과 2월 중으로 교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폐교전 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해당교직원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이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직원은 작년과 같이 연말정산 자료를 성화대학에 문의하여 메일이나 전자매체 등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환급 및 납부관련해서는 교직원 전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환급 및 고지 할 예정이며, 연말정산 일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업시 126번)이나 납세자보호실(530-621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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