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이하 “인턴제”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 말씀하신 "법령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 자는 
  
   인턴 참여자 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턴참여 제외대상 
  ① 최종 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③「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 참여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④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회사 부적응 제외)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단,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 해지된 자는 1회 한해 재참여 가능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⑧ 사업자등록중인자 
◆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①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기업의 채용을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를 하려는자 
  ②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기업에 인턴참여 하는 경우 
  ③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인턴참여 하는 경우 
☞ 청년취업인턴웹사이트(http://www.work.go.kr/intern/)에 접속하시면 청년취업인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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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