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신고후 납부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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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어서 5월 중에 홈텍스에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수가 없네요. 홈텍스에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하려고 로그인하였는데 세금고지가 되어있지 않아서 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금납부(금액 확인 후)를 할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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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후 납부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자진 납부하거나 수정신고한 자진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진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위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3/10000*일수 로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신고 후 즉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국세기본법제46조(추가자진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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