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경매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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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4층으로 된 건물을 소유하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데

만약 건물과 대지가 경매로 넘어가 B가 인수를 했습니다.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는 기존 시설을 폐업신고하고
새로 운영할 사람이 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는 현재 A가 인수하던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여 입소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건물과 대지가 모두 경매로 B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에서 바로 시설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법을 찾아보니 시설규정을 어긴 기관은 1차 경고 2~3차 사업정지 4차 사업폐지등의 복잡한 규정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A가 설치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관련규정도 알려주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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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폐쇄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때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11의 1. 일반기준 "나"목에 따르면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민원의 경우 당초 시설 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으로 이전되어 시설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당 시설 입소자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단절될 우려가 현저하여할 경우 등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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