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공단조성사업의 계획에 따라 계속되는 건설공사 사업으로써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1항 1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되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럼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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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5)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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