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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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범위(통상임금) 에 연장,야간수당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
주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자입니다. 주8시간 5일해서 40시간이 맞춰지는 관계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1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므로 거기에 대한 연장,야간수당을 계산해서 가산을해서 급여로 받습니다. 여기서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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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장근로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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