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패트롤의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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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사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산림피해가 발생되었거나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공유림내 산림(입목 포함)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민원
4. 공공용도의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경우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자원과 (☎ 042-481-418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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