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용매(메탄올) 잔류허용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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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원료의약품에 대한 메탄올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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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생물질원료의약품에 대한 메탄올 잔류 허용기준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료의약품에서 메탄올의 잔류허용농도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정보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가이드라인'에서는 3000 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의 검출방법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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