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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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실무 운영기관으로 산림탄소센터가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탄소흡수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 녹색사업단 산하에 있습니다. 산림탄소센터는 사업 등록 신청 접수,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사업등록,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접수, 검·인증 신청, 산림탄소등록부의 관리 등 산림탄소상쇄제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42-603-7322, 7328, 7345)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 인증기관으로 산림탄소인증센터가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산림탄소인증센터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02-6393-2753, 2756)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정책과 (☎ 042-481-413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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