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시설 입니다. 인력배치 기준에 위생원은 필요수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탁 위탁을 하게 되면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지역 특성상 세탁 위탁을 맡길 환경이 안되면 원내에서 세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원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수인 위생원을 두지 않고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세탁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배 되나요??
그리고 5월 22일자 법 개정에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영양사, 조리사를 모두 배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수인 조리원 인력이 입소인원 50인이 넘으면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조리원이 필요수가 아닌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정부는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집단급식소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추가하고, 모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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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위생원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6.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위생원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두지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져야 할 서비

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등 각각의 종사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위생사등의 경우  필요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도 시설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인력

으로서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생원의 휴가  및 갑작스런 퇴직등 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외  일부 세탁물 처리업무 수행을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배치기준은 , 노인복지법의 종사자 배치 기준과 별개로, 집단

급식소로서의 기준으로 해당 노인요양시설의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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