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침실 기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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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 입소정원변경 관련 하여 문의 입니다.

2010년 최초 등록 신청 시 29인으로 정원 등록 하였고 기존 사용 층에서 추가로 1층을 침실로 더 증설하고 다시 정원을 증가 시키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관련 서류 및 도면을 검토하다가 기존 침실 면적이 25.12제곱미터 및 24.06제곱미터로 3인실로 정원으로 계산해야 할것을 4인실로 계산하여 29인 정원으로 허가 나간것이 인지되었습니다.

변경 등록 시 기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1~3층까지 전체 침실면적을 검토하여 정원을 변경등록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승인된것은 그대로 놔두고 증축되는 1층 침실만 검토해서 정원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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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침실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인당 연면적 6.6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설이 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행정청은 정원변경 신고서 접수시 변경신고 내용을 

현행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면적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는 

해당 시설장에서 수정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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