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누락 했을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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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 일용직 4월말까지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부담세금이나 가산세는없는지~~~
신고를 않할 경우는 어찌 되는지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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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때 기한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가산세는(2%, 제출기한 지난후 3개월이내 제출시 1%)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시, 개인경우 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란에 가산세 기입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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