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의 해외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천연기념물 진돗개의 해외반출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 내에 있는 진돗개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된 진돗개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만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 니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도군에서 이미 반출 승인된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로의 반출은 일반 애완동물처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심사를 통해 반출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