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자 식육 표시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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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포장육을 받아서 세절한 후 진열 또는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떠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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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표시하셔야 합니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 표시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6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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