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표시하셔야 합니다.
1)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
2)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판매가격 표시
3)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표시
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6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