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상수도를 설치하여 약 800-900톤 규모로 먹는물 및 생활용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먹는 용도의 300톤 이상에 해당되므로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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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하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용수 등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수도법에 의한 전용상수도는 주민공동의 음용을 위한 공동시설이고, 먹는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에 관하여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대상이 아님.

○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에 관하여는 지하수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전용상수도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許可)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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