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직장내 성교육과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교육을 사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은 이미 작년까지 교육했던 내용이라
다른 자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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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정책마당 → 정책자료실 → <성희롱>  검색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교재(2011.12.30.)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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