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 없는건 생략하고 간단히 문의드릴게요.

사장이 임금체불해서 제가 민원넣었고 3자대면에서 안준돈 약 90만원정도를 주기로 약속받고 서명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지급명령을 했다고 고용노동부**지청에서 문자 왔고요.
근데 이게 돈보다 감정 싸움인지라 벌금 내고 안줄생각 같습니다. 아직 4일 남긴 했지만 제가 볼땐 줄생각 없습니다.

질문1. 5월31일 이후 미지급시 제가 직접 노동부에 지급 못받았다고 연락 해야되는건가요?

질문2. 벌금 물고 안준다고 뻐길시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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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한 기한까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급지시한 기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체불된 임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을 처리한 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불금품확인원을 필요로 하는 신고인은 고용노동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입력 후 검색 → 우측 신청 버튼 클릭

-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방문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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