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한 임금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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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무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로 끝난상태이고요.
3개월 다 되어 갈 시점에 공휴일(6월6일) 출근 안 한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사장이 직접 운전하겠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상에는 6개월 후 부터 퇴직금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리고 몇개월간의 월급도 더 받아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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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 6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귀하가 6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하고 퇴직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우편 또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며,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일용근로자 3개월)이 되지 못하였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되었거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에 따른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하께서 월급근로자라면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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