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음용수로 허가받아 개발한 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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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변경된 용도(음용여부)에 적합한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변경허가를 득한다면 사용이 가능 할 것이나, 변경 용도에 대한 최종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 044-201-359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7조 (地下水開發ㆍ利用의 許可)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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