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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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게에서 4:30분출근 1:30분이나 12:30분에 일이끝나고
월~토 근무합니다 시급은5500원이고 가게는5인이하직원입니다
알바생이고이럴경우 주휴수당을받을권리가있을까요?
그리고 일을그만둬서 못받은 주휴수당도 3년이내에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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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되며,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정기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법 위반사실(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주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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