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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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1월 16일부로 퇴사하였을 경우 미사용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것인바,   연차수당 지급액의 1/12 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출시에반영하는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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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됩니다.
- 즉, 만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2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012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13년1월 16일인 경우 연차는 2013.1.1일자로 발생이 되고, 
미사용연차수당은 2014.1.1일자로 발생하는게 원칙으로 귀하의 근무기간이 만 2년이 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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