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2장 제4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합의하여 1년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받을시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리절차와 이와 관련된 법령조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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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되며, 2010.12.1.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 

2. 귀하의 질의에서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양당사자간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로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사적인 절차 등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귀하의 어려운 상황 등에 적합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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