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는 모바일기기로 날씨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앱과 모바일웹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 ISO 등의 버전으로 제공하며 특보자동알림이, 위젯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웹은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위성 및 레이더 영상 등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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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기상법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