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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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모바일기기로 날씨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앱과 모바일웹을 각각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앱은 안드로이드, ISO 등의 버전으로 제공하며 특보자동알림이, 위젯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웹은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위성 및 레이더 영상 등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23)
    추가문의처 :
기상콜센터 (☎ 131) 
    관련법령 :
기상법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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