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련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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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가 전세로 살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듯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을 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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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가전세도 주택전세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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