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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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

2. 배상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구비서류
; 신청서 1통(배상심의회에 소정양식이 있음), 주민등록표 등본 1통

○ 각 사항별 구비서류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호적등본, 사망진단서(호적등본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불필요),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각 1통

②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 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③ 건물, 차량, 선박 등 피해의 경우
;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등본, 수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월수입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각 1통

④ 토지피해의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복구비 영수증 또는 그 내역명세서 각 1통

⑤ 기타 손실의 경우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1통

3. 배상심의회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 배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
- 배상신청 기각결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4. 배상심의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지구배상심의회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해당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또는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재심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제기도 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12조 (배상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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