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점용료를 면제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