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는 공유자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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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