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의 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물건의 평가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와 보상금이 현시세 보다 적게 책정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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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평가 시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28조(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 물건에 대한 재평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계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및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051-974-21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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