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 불허가 처분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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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신축 상행위를 영위하고자 그 진출입로를 국도 또는 지방도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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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으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당해 도로연결이 도로교통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관련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결이 도로교통이나 도로구조 또는 기타 도로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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