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고속도로 판교지구 통과구간에 하산운교 교량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하부교각에 벽면예술품을 설치하여 도로의 흉물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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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청에서 사업관리중인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리청에서는 서판교 입주예정자께서 제기한 바 있는 하산운교 인근 소음/경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수고속도로(주)와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간 중재를 통해 지난 ‘08.7.3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하산운교 인근지역의 소음 및 경관개선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경관개선안중 하산운교 교각에 대한 미관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청에서는 경수고속도로(주)와 판교사업자간 협의 및 중재 등을 통해 하산운교 교각 미관개선 방안이 확정되도록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3. 아울러,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민자도로관리과(02-2125-2654 담당:문선일)로 문의하여 주시면 최대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 (☎ 02-2125-26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民間投資事業의 추진방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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