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관리할 일용직(매주 토요일,일요일 근무, 1일 8시간) 근로자를 채용 예정입니다.
1. 3인 사업장이구요. 일용직 사용시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2. 고용,산재보험 둘 다 가입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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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일용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2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둘 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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