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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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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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제도 시도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

주민감사 청구 요건 -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를 확인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별로 20세이상 주민수의 1/50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주민수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민감사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방법〉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 ①감사청구서 ②청구인연명부를 작성하고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절차〉
1. 청구 -> 2. 대표자증명신청 -> 3. 대표자증명 교부 -> 4. 서명 -> 5. 청구인명부 제출 ->
6. 공표 -> 7.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8. 청구요건 심사 -> 9. 감사실시 ->
10. 감사결과공표,통지

주민감사 청구 제외사항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청구 가능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044-201-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0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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