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기한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44-20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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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