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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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알게 된 것중 하나가 다른 직원 말에 의하면 "우리 회사는 성과금은 여태 주지 안는다"
입니다.
유사사례 경우도 살펴보니 "회사 규정상 모든 직원에 동일하게 지급을 했다면 해당이 되나
없을 경우 지급 할 의무는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공사시공을 하고 회사에 많은 이익금을 남겨주었는데 그 이익금에 대해 ?% 상과금을 못받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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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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