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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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1일 4시간 근로(5일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시 연차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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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① 1주간 1일 4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0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입니다.

○ 따라서, 60시간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예를 들어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3일×4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60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48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번 항목인 60시간 / 4시간 = 15일을 부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02-12-17 근기 68207-3373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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